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5. 9. 19:4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66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외면한 채 외도를 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오늘 가족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칼로 자신의 팔을 베려 하여 자기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65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E 및 그 내연녀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왔다. 넌 사람을 죽여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사람을 죽여 봤다. 오늘 다 죽는 거다."라고 소리친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목에 건 채로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G이 입은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