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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5. 9. 19:4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66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외면한 채 외도를 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오늘 가족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칼로 자신의 팔을 베려 하여 자기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65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E 및 그 내연녀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왔다. 넌 사람을 죽여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사람을 죽여 봤다. 오늘 다 죽는 거다."라고 소리친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목에 건 채로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G이 입은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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