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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단21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1. 6. 02:15경 속초시 B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6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냄비와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20cm 정도 되는 칼을 소지한 채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6세)에게 “이 씹할 년, 내가 오늘 이 냄비랑 칼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존속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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