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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10. 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술을 받아 오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오늘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8. 08:2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여관 3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형인 피해자 G(48세)에게 평소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가족을 이끌지 못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느냐”고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시계와 유리로 된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1세)의 뺨을 3회 때렸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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