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10. 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술을 받아 오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오늘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8. 08:2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여관 3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형인 피해자 G(48세)에게 평소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가족을 이끌지 못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느냐”고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시계와 유리로 된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1세)의 뺨을 3회 때렸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