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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및 각 협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 청평, 남양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청평식구파’ 폭력배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이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H식당’에서, ‘청평식구파’의 후배였던 피해자 I(31세)가 조직 탈퇴 후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J를 부르고, J는 후배 조직원 K을 부르고, K은 또래 조직원 L과 후배 조직원 M을 불렀다.

J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고 담배까지 피우냐,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어 겁을 주고, 피고인, K, L은 피해자 주변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2: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나이 불상)이 P에게 “술 많이 드셨네요 사장님”라고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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