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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5. 23:5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왜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을 들고 나와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경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말리지 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히게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손목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ㆍ긴장,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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