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5. 23:5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왜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을 들고 나와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경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말리지 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히게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손목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ㆍ긴장,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