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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문지로 포장한 대마 추정 녹갈색 식물엽 3.26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Service, SNS)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대마 등에 대한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에게 B 및 C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엑스터시, 대마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광고를 위한 계정 ‘E(url: F)’를 생성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계정에 “인천, 부천, 서울 떨 팝니다. 실시간 인증 가능하고 무조건 드랍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 직거래는 진짜 단골 아니면 절대 안 합니다. 효과 보장합니다. 효과 없을 시 전액 환불 초보자 분들 환영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중략) wickr, 위커 E 24시 문의가능”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광고 게시일 판매광고 게시 사이트 광고 마약류 1 2019-05-31 F 대마 2 2019-06-05 F 대마 3 2019-06-12 F 대마 4 2019-06-13 F 대마 5 2019-06-14 F 대마 6 2019-06-16 F 대마 7 2019-06-17 F 대마 8 2019-06-20 F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대마, LSD, GHB

2. 마약류 수수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12. 새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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