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판매광고 및 사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과 함께 C 등 인터넷에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 등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들로부터 마약류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기로 하고, 2019. 3. 25. 13:01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구인ㆍ구직 게시판에 D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 D 코카인만 팝니다 페루서 들여온 코카인입니다 동남아 물건처럼 베이킹소다 분유 섞지않고 오리지날 상태로 순도 아주 높습니다 거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합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가격도 저렴하니 연락주세요 꾸준히 빼주실 부잣집 자제분들과 도매업자분들 환영합니다 (하략)”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의 마약류 매매에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