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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재고합44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강도죄 등으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24. 서울 금천구 E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7: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H의 집인 201호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벌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5. 26.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J의 집인 207호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3. 6. 2. 16:40 경 서울 금천구 K 103호에 있는 피해자 L, M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팬티 2 장 및 화장대 위에 있는 위 M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3. 6. 6. 14:00 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슬립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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