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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18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1.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5. 15.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19:00 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으로 들어가 마

당까지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 속옷 2 장, 여성 청바지 1벌, 여성 티셔츠 2 장 등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의류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 11:09 경 대전 유성구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이르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상하의 운동복 1점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 11:10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의 외부 마당에 이르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 자가 손님들 로부터 세탁 의뢰 받고 관리 중인 티셔츠 2점 (5 만원), 원피스 1점 (5 만원 상당), 나시 2점 (3 만원 상당), 기본 티셔츠 3점 (15 만원 상당), 속옷, 수건 등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의류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1. 각 현장 CCTV 사진, 범행 CCTV, 피의자 주거지,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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