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4. 서울 금천구 E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H 공소장에는 ‘N’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적는다.
의 집인 201호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벌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5. 26.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J의 집인 207호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3. 6. 2. 16:40경 서울 금천구 K 103호에 있는 피해자 L, M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팬티 2장 및 화장대 위에 있는 위 M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3. 6. 6. 14:0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