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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2 2017가단308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79,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28.경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창졸음쉼터에서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15분 정도 쉬고 있었는데, 소외 B이 운전하는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이 위 졸음쉼터로 진입하면서 위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원고는 경추 다발성 골절, 폐쇄성, T1 및 T2 부위 골절,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와 같이 발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당시 오창 졸음쉼터 안쪽에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고 입구 쪽에 차량을 정차시켜 사고의 위험을 높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취지로도 원고가 졸음쉼터 구역을 벗어나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것은 아닌 이상,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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