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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629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20,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3. 7. 31. 11:1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원고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요추 제1번 골절,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가 운전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2, 3,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면서 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갑 제4,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F생 여자(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3세 8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60세가 되는 2019. 11. 18.까지 가동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3. 12. 6.까지(입원치료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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