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3,95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0. 16.부터 2017.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는 소외 금호고속 주식회사 소유의 C 고속버스(이하 ‘이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3. 10. 16. 오전 무렵 평택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 운전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향하여 가던 중 잠이 들었는데, 위 버스의 천정 환풍구에 있던 부품(별지 환풍기 커버 사진 참조)이 원고 A의 머리에 떨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6. 11. 30.자, D과 의사 E)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6. 1. 8.자, F과 의사 G), 사실조회회신(2016. 8. 10.자), 사실조회회신(2017. 1. 13.자)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주대학교병원은 원고 A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던 곳으로 신체감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아주대학교 병원장의 2015. 10. 26.자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반송문 참조),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는 경추부손상에 대한 것이므로, 정형외과 의사의 신체감정결과를 채택함이 상당하다.
(1) 일실수입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