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4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공사가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이 사건 공사허가의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도로는 공공용물이고,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공공용물인 도로의 공사이고, 이는 그 자체로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도로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편 도로법 제10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8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공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