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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0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1,741,600원을 미지급한 것은 맞지만, D이 2011. 6. 27. 주식회사 C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 2012. 6. 9. 퇴사할 때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2. 6. 12.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1,741,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원심의 문서송부촉탁결과(대구지방법원 2013가소3129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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