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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6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전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643]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2013. 6. 14.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50,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904,560원 공소장에는 “16,325,9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과 근로자 H, I의 퇴직금 합계 16,424,72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14]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9. 26.부터 2013. 11. 2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1,254,2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12. 12.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K의 2013년 10월분 임금 1,568,870원, L의 2013년 10월분 임금 1,575,650원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60]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9. 4.부터 2013. 9. 30.까지 근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799,990원 및 퇴직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07]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4. 6.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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