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4 2016고단2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D에 본점을 두고 비금속 광석의 채광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1989. 3. 13.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4,155,987원과 1990. 11. 1.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716,980원, 1988. 1. 2.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88,393,084원, 합계 528,266,05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6. 피해 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