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19고단68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7.부터 2018. 3. 31.까지 및 2018. 8. 10.부터 2019. 5. 1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2,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5,135,760원과 2018. 7. 11.부터 2019. 6. 3.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 임금 1,2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8,3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43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799,9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급여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