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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8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2. 6. 1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4월 임금 2,550,000원, 2012년 5월 임금 4,500,000원, 2012년 6월 임금 1,668,333원, 연차수당 1,741,600원 등 합계 10,509,9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사건 요지 및 임금 체불 내역, 통장사본 내역,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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