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 연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5.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분 임금 1,923,080원과 2015년 10월 분 임금 1,923,080원 합계 3,84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7.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5월 분 임금 1,402,130원과 2017. 5. 29.부터 2017.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5월 분 임금 244,3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E, H의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