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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7 2016가단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이 법원에 2015카단2355호로 소외 주식회사 미라클이엔씨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91,85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주식회사 미라클이엔씨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2016. 1. 28. 12명에게 합계금 42,467,658원, 2016. 1. 29. 5명에게 합계금 15,977,553원 합계 58,444,993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4. 주식회사 미라클이엔씨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602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17. 승소판결을 받아(무변론), 2016. 5. 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타채692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를 이전하고 ㈜미라클이엔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 중 66,099,14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는 2016. 11. 3.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소외 미라클이엔씨와 피고 사이에 철골 제작계약 및 철골 설치계약을 하여 위 미라클이엔씨가 피고에 대하여 58,444,993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B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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