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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08 2016가단273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게 101,043,33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50474호로 주식회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중 7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36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29.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 중 70,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05,000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이 피고에게 119,285,841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물품대금 중 70,605,000원 상당의 추심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제일축산이 피고에게 2015. 6. 3. 19,285,841원, 같은 달

4. 1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4, 5, 8, 9, 10,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15. 6. 3.자 또는 2015. 6. 4.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B이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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