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게 101,043,33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50474호로 주식회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중 7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36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29.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 중 70,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05,000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이 피고에게 119,285,841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물품대금 중 70,605,000원 상당의 추심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제일축산이 피고에게 2015. 6. 3. 19,285,841원, 같은 달
4. 1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4, 5, 8, 9, 10,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15. 6. 3.자 또는 2015. 6. 4.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B이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