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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24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받은 부동산 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4218)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의 피보전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2018. 6. 27. 원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합16382 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1177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청구금액 219,5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7.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금액 2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위하여 C으로부터 1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먼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는 C이 이 사건 아파트는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C의 출연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219,5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고 이를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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