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333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8. ‘소외 B은 원고에게 59,289,532원 및 그 중 22,541,262원에 대하여 201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2011가단17333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858호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서울 금천구 C 1층 미용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채무자인 B에게 빌린 돈으로 B에게 변제 또는 돌려줄 돈 중 청구금액 81,707,28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5.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 81,707,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심명령 당시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