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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602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흥일종합건설(이하 ‘흥일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42400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0. ‘흥일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5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10. 6.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9958호로 흥일종합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흥일종합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21,517,768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흥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4. 10.경 흥일종합건설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외 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2,8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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