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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297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67,526원과 그 중 112,83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억 7천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5. 6. 1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2012. 6. 19.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5. 3. 20.경 이후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 및 회수 등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피고 회사의 2015. 3. 20.경 이자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7. 15. 농협은행에 원리금 합계 112,838,60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1,062,424원을 지출하고, 추가 보증료로 166,5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처분 등 피고 C은 2015. 3. 12. 피고 D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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