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고단 64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29. 경 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KT mobile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란에 ‘E’, 연락 처란에 ‘F’, 주 소란에 ‘ 경기 양주시 C 202호’, 신청/ 가입 자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 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를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의정부시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H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측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고 2016. 12. 10.부터 2017. 9. 10.까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등 합계 655,970원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44』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 17. 경 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KT mobile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I’, 연락처 란에 ‘J’, 주소 란에 ‘ 경기 양주시 K’, 신청/ 가입자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