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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34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의 친누나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적이 있어 그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가. 피고인은 2014. 6. 12. 불상의 장소에서, KT 통신사에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 본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신규 가입 신청서에 고객 명 “B, C, 부산 북구 D 5 층 502호, E”, 납부방법 “ 자동 이체, 국민은행 F, 예금주 B, C”, 신청자 “B” 이라고 각각 입력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불상의 장소에서, KT 통신사에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 본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신규 가입 신청서에 고객 명 “B, C, 부산 북구 D 5 층 502호, E”, 납부방법 “ 기존과 동일”, 신청자 “B” 이라고 각각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8. 불상의 장소에서, KT 통신사에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 본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신규 가입 신청서에 고객 명 “B, C, 경기 시흥시 G”, 납부방법 “ 지로 납부”, 신청자 “B” 이라고 각각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인 온라인 신규 가입 신청서를 3회에 걸쳐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각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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