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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9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직원을 회사 사무실로 부른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광고지를 보고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사무실로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 자가 명의 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로 위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명의 상 대표이사 명의로 가입신청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가입 신청서에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승낙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 납부 독촉을 받기까지 휴대전화가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4)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이 작성되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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