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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28 2012고단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15:20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내가 3년 살고 나왔는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불면 십가다랑이를 확 찢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꽃다발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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