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5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야, 씹할년아. 여기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음식점인 ‘D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