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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2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 1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의 처인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연탄난로 연통을 주먹으로 치고 "이 씨발년아 왜 술을 못 먹게 하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교도소도 갔다 왔는데 뭐가 무섭겠냐, 너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수 회인 점,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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