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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8% 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와룡로 3 미래로 네거리 교차로를 테크노 네거리 방면에서 두리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진행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북대 전 톨 게이트 방면에서 우측 송강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양쪽 후궁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우편 조서

1. 교통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D과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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