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2018. 2. 16.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리 봉 네거리 방면에서 성당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된 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명 천로 6 길 방면에서 두리 봉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B(61 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D(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일시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 216 성당 못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 천로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자료,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