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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4. 20:40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청수 탕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대장보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칠성 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침 산 네거리 방면에서 동침 산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C 앞 편도 3차로 길 중 1 차로로 진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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