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 네거리 교차로를 대전 IC 방면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리 네거리 방면에서 가양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0) 가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앞쪽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동부 네거리 신호 체계도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