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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7고단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03:00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5. 03:00 경 제 1 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삼성 육교 방면에서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메가 박스 방면에서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QM5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G, J), 진단서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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