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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2 2016고단3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울산 남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식당 운영 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를 하겠다.

또 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이 1,500만 원인데 그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1,5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 800만원을 교부 받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9. 11 울 산 남구 E 피고인 운영의 'F 식당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울산 광역시 남구 C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에 G으로부터 임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D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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