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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13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16.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에서 피해자 B( 여, 52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주 소란에 울산 광역시 북구 C, 3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전 화란에 E, 성 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B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종합 법률사무소 내에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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