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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82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명의가 C, 임차인은 D 인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미용실을 2012. 9. 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실제로 운 영하였고, 피해자 G은 위 C로부터 사업자 이전등록을 받고 2013. 3. 22. 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위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미용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미용실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21.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 소란에 자필로 ' 울산 남구 I 아파트 104동 502호', 주민번호란에 'J', 성 명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이라고 기재한 뒤,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주문하여 제작한 위 미용실의 임대인인 K의 도장으로 그의 성 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 22. 경 울산 북 구청 미용 위 생과에서 위 F 미용실에 대하여 위 C의 명의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 이전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미용실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고, 2013. 3.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월세, 관리비, 권리금을 송금 받아 2015. 7. 8. 경까지 위 미용실의 운영을 위임한 위 D에게 송금하던 중, 2015. 7. 17.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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