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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다가구주택 103호의 월세 보증금이 300만원임에도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증액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1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10,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5. 6.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1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E으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임대차(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6.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01호 G법률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월세)계약서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시하고 상호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다가구임대차(월세)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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