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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2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0:3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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