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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0: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 KBS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7. 00:0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 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을 따라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NF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2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던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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