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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 사거리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로서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F)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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