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05: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 시네마 사거리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