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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전남우정청 앞 도로를 상무대교 쪽에서 전남우정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쥬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쥬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쥬크 승용차를 수리비 1,197,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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