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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8. 21:4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22세, 여)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옆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돌려 무릎 위로 내려놓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1. 1. 19:5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24세, 여)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외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덮은 후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카드 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사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피해자 D(가명)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버스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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