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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합1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오후 무렵 대중교통수단인 C 11-2번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건너편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쌍둥이 동생이 탑승하자 그녀들의 가슴, 다리를 번갈아 쳐다본 후, 피고인의 뒷좌석이 비어 피해자가 그 좌석에 앉은 다음, 17:50경 군포시 군포로 750 소재 금정역 6번 출구 앞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버스의 봉을 잡은 후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척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려던 중 2010년경 당한 왼발 복숭아뼈 골절 사고로 발목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탄 자신의 여동생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자신과 버스에 타는 다른 여자들의 신체를 아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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