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7. 31. 14:19 경 대구 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F 노선 G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편 3 번째 창가 좌석에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H( 여, 19세) 의 옆자리에 앉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여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8:48 경 대구 광역시 중구 I에 있는 J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F 노선 K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편 2 번째 창가 좌석에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L( 가명, 여, 16세) 의 옆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0여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버스 승하차 및 버스 내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8. 5.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