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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7:2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망우동 지점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D 버스 (E) 안에서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2세) 의 어깨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았다가 손으로 툭툭 친 다음,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함에도 놓아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가명) 의 진술서 피해자 속기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특별 준수사항 부과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 제 3호, 제 7호

1. 수강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가 각 총점 10점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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